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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7.27 20:35 수정 : 2014.07.28 09:25

3년 전 리뉴얼 놀이기구도 교체
결국 3천만원 받고 매장 비워줘
본사 “1년단위 계약 점주도 알고 입점”
“임차인 보호 위해 법개정 필요” 지적

대형마트 내 ‘키즈카페’는 주말마다 아이들로 넘쳐난다. 아이들은 아빠보다 더 큰 곰인형에 올라타고, 비눗방울 놀이장, 볼풀장, 공기튜브 터널과 모래 놀이터를 알아서 돌아다닌다. 타고 놀 수 있는 기차부터 장난감 가스레인지가 갖춰진 주방, 크레파스로 사방에 낙서할 수 있는 공간까지 연령대별 놀이기구가 모두 마련돼 있다. 불과 몇천원의 입장료를 내면 아이는 물론 육아에 지친 엄마·아빠에게도 ‘천국’이 따로 없다.

윤향자(46)씨는 2005년 아르바이트를 하던 홈플러스 경기 의정부점 안 ‘키즈카페’를 키즈카페 가맹본부의 제안으로 1억3500만원에 인수했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에는 자정까지 일했다. 고생하다 보니 월평균 300만원 정도였던 매출이 1000만원을 찍을 때도 있었다.

2012년 5월 홈플러스는 “놀이방을 대형화하겠다”며 윤씨에게 “나가 달라”고 통보했다. 1억여원을 들여 ‘리뉴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때였다. 불과 40여일 전에도 윤씨는 홈플러스의 요구로 폐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 4대를 설치했다고 한다. 놀이기구가 오래됐다는 말에 1500여만원을 들여 교체하기도 했다. 리뉴얼 등에 들어간 비용을 고려하면 홈플러스가 제시한 ‘보상금’ 2000만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버티는 윤씨에게 홈플러스는 키즈카페 매장 앞에서 놀이기구 6대를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윤씨는 8년간 운영한 매장을 3000만원을 받고 내줬다. 하지만 이 약속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윤씨는 홈플러스가 장사가 잘되기 시작하자 매장의 점주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을 앉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에게 매장을 빼라고 한 홈플러스 본사의 ㅇ과장은 키즈카페 가맹본부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씨뿐만이 아니다. 권기운(60)씨는 퇴직금으로 홈플러스 경기 일산점 키즈카페를 2009년 2억7500만원에 인수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5월 재계약 시점이 되자 계약을 거부했다. 2010년부터 1년 반 동안 인천 홈플러스 작전점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한 이아무개(47)씨도 비슷한 방식으로 매장을 내줬다. 모두 키즈카페 가맹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홈플러스 ㅇ과장과 ‘협상’을 했다.

홈플러스 본사는 점주들과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었다. 점주에 따라서는 수수료 재조정을 이유로 1개월마다 계약하기도 했다. 홈플러스 쪽은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것은 이미 점주들도 알고 입점을 한다. 점주 입장에서 1년 안에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보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보상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가맹본부로 이직한 ㅇ본부장은 “원래 개인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업무상 알고 지내던 키즈카페 가맹본부 쪽에서 도와 달라고 해서 단기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홈플러스 본사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 세입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강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지만, 보장 기준이 여전히 현실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경우 환산보증금(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보증금)이 4억원 이하면 5년간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만, 서울의 상권 상당 부분이 4억원 기준을 넘어서는 탓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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