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2.26 14:36
수정 : 2015.02.26 15:01
1999년 5717건에서 2013년 1564건으로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걸 계기로 간통이 범죄로 처리된 건수를 정리했다.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 분석” 자료를 보면 1999년엔 간통 범죄가 5717건 발생해 인구 10만명당 12.1건을 기록했다. 그 이후 간통죄 건수는 매년 줄어, 지난 2013년엔 1564건, 인구 10만명당 3건으로 집계됐다. 간통죄는 배우자만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배우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해 수사기관이 받아들인 사건 통계다.
연도 | 간통죄 건수 | 10만명당 비율 |
1999 | 5717 | 12.1 |
2000 | 5617 | 11.7 |
2001 | 5420 | 11.3 |
2002 | 4957 | 10.3 |
2003 | 4822 | 10 |
2004 | 4294 | 8.8 |
2005 | 3686 | 7.6 |
2006 | 3324 | 6.8 |
2007 | 3081 | 6.2 |
2008 | 2298 | 4.6 |
2009 | 2304 | 5 |
2010 | 1698 | 3 |
2011 | 1698 | 3 |
2012 | 1827 | 4 |
2013 | 1564 | 3 |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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