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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2.26 14:36 수정 : 2015.02.26 15:01

1999년 5717건에서 2013년 1564건으로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걸 계기로 간통이 범죄로 처리된 건수를 정리했다.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 분석” 자료를 보면 1999년엔 간통 범죄가 5717건 발생해 인구 10만명당 12.1건을 기록했다. 그 이후 간통죄 건수는 매년 줄어, 지난 2013년엔 1564건, 인구 10만명당 3건으로 집계됐다. 간통죄는 배우자만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배우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해 수사기관이 받아들인 사건 통계다.

연도간통죄 건수10만명당 비율
1999571712.1
2000561711.7
2001542011.3
2002495710.3
2003482210
200442948.8
200536867.6
200633246.8
200730816.2
200822984.6
200923045
201016983
201116983
201218274
201315643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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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자료 새 창에서 보기: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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