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3 10:39
수정 : 2020.01.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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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18년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압수수색이 끝난 뒤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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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18년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압수수색이 끝난 뒤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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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의 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 밖으로 유출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수십여건을 법원 밖으로 들고 나간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10개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7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농단 1호 선고’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해용 변호사(54·전 대법원 선임·수석 재판연구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로 특정 사건 정보를 유출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나 사법부 외부 인사에 사안요약 문건을 제공했다거나, 이에 관해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가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검토보고서가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검토보고서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겠다’는 범의도 없었다는 유 변호사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숙명학원 사건은 유 변호사가 직무상 취급한 사건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유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 변호사는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청와대 요청을 전달받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의 특허 사건 재판 정보를 `사안 요약' 문건으로 정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또 법원을 퇴직하면서 재판연구관 보고서 수십 건 등을 법원 밖으로 무단 유출하고, 대법원 근무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법원 수석 및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로, 소속 재판연구관들에게 청와대에 전달할 목적으로 사건 관련 정보를 정리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하고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 대법원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혐의 사실 모두를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까지 광범위하게 다퉈왔다. 유 변호사 쪽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검찰 특수 수사 속성에 따라 미리 내린 결론에 맞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혹의 본류에 있지 않은 피고인을 끌어들인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검찰의 별건수사, 표적수사, 먼지떨이 수사로 이 사건 재판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20여분 간의 선고가 끝난 뒤 유 변호사는 취재진에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를 비롯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4명은 서울중앙지법 7개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일선 전·현직 판사들의 재판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지체되는 모양새다. 일선 재판에 개입해 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린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와해 의혹을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2월 예정된 증인신문을 마치면 3월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 재판은 양 전 대법원장 수술로 2월 중반까지 중단된 상태고, 임 전 차장 재판 또한 재판장 기피신청 판단이 더뎌지면서 반 년째 멈춰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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