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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3 12:00 수정 : 2020.01.14 02:40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공직선거법 79조 3항 등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소음 기준 두더라도 공익에 부정적 영향 미칠 우려 없어”
2008년 같은 조항 ‘합헌’…11년 만에 다른 판단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공직선거 운동 기간에 확성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소음규제 기준을 두지 않는 공직선거법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ㄱ씨가 선거운동 때 쓰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 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 79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헌재는 즉시 해당 조항 효력을 상실시키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 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우려해 해당 조항을 내년까지만 잠정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국회는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앞서 청구인 ㄱ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 후보자들이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로 소음을 유발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 기준이 없어 환경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확성장치 소음을 규제한다고 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은 중요성을 잃어간다고 볼 수 있으나 국민의 환경권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측면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에 관한 규제 기준 등을 두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기본권이나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헌재는 오전 6시~7시, 오후 7시~11시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주거지역에서의 소음 규제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008년 7월31일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당시 헌재는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는데 11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반면 이선애, 이미선 재판관은 2008년 선례를 따라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의 기간, 확성장치의 사용 장소, 사용방법 등에 대한 규정까지 두고 있는 이상, 확성장치 소음 규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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