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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3 20:44 수정 : 2020.01.13 20:5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본래적 수사주체로 무거운 책임감 느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청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인 13일 저녁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안 통과에 대한 경찰 입장’을 내고 “이번 입법은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만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내·외부 통제장치를 촘촘하게 강화”하고 “검찰과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 인권 보호라는 형사사법 공통의 목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 역시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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