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4 13:18
수정 : 2020.01.14 13:23
|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기상 전 의장(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이 지난해 3월 8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기상 전 의장(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이 지난해 3월 8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 부장판사는 “정치권에서 영입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14일 <한겨레> 취재 결과, 최 부장판사는 법원에 사표를 내고 13일자로 법원을 퇴직했다. 최근 최 부장판사는 여당 쪽으로부터 정치권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판사는 ‘정치권 영입 제안이 사실인지’ 묻는 <한겨레> 질문에 문자로 짧게 입장을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법원을 떠났습니다. 법관으로서 정해진 길을 떠나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 공동체에 보다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영입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길이 제가 걸어온 길과 이어질 수 있는 길인지 고민이 무척 깊습니다.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성찰하려고 합니다”라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원별·직급별 판사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농단 의혹이나 사법개혁 현안에 대해 법원 구성원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역할을 해왔다. 그는 2015년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지냈다.
1999년 임용된 최 부장판사는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2016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시절,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듬해 8월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일부를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연구회 회원으로, 헌법재판소에 두 차례 파견 경력도 있다. 2018년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를 돕는 대법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꼽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되기도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