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4 17:58
수정 : 2020.01.1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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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당시 구조된 반려견의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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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처벌 강화 대책 추진
맹견 아파트 사육허가제 도입 등
반려동물 사육관리방식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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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당시 구조된 반려견의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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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등 동물학대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발표한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보면, 정부는 동물학대를 유형별로 나누고 처벌 수준도 지금보다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핵심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상해를 가하는 행위’와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구별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처벌 대상도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이다.
정부는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구체화해 처벌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컨대 ‘집안에서 짧은 목줄 등으로 묶어 동물의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는 것’이나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 감금해 키우는 것’ 등 개인의 사육 방식까지 동물복지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동물학대 정황이 있으면 지방정부가 미리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당 반려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나운 개)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우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공동주택사육허가제’도 도입한다.
다만, 식용견 관리나 보호에 관한 내용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빠졌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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