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6 11:43
수정 : 2020.01.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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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 등 42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채 발견된 아동을 추모하는 영정을 들고 학대 근절을 촉구하는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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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일제 점검진행
신고부터 사망까지 종합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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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 등 42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채 발견된 아동을 추모하는 영정을 들고 학대 근절을 촉구하는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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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사실이 확인돼 집을 떠났다 다시 돌아간 아동 3139명은 무사히 지내고 있을까?
경기도 여주 아동학대 사건 등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뒤 또다시 학대를 받다 숨지는 비극이 이어지자, 16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사례 3139건에 대한 점검을 오는 2월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6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해당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아동 상황을 살피는 방식이다. 만약 보호자가 상담을 지속해서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 만으론 반복되는 재학대 사례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 아동보호 체계에서 학대 피해를 감지했으나 끝내 비극을 막지 못한 건, 현행 보호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므로 학대 피해 최초 신고 접수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호체계 전 과정을 살피는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진상규명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피해 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지자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한 뒤 피해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를 면밀하게 작성하도록 절차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보호와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구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긴 하지만, 부모 등이 아이를 보여주려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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