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6 17:23
수정 : 2020.01.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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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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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차장 본부장으로 한 책임수사추진본부 21일 발족
형사소송법 개정 따른 대통령령 제정, 국가수사본부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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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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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후속 조처로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하기로 했다.
경찰청 차장이 본부장을 맡고 수사국장이 부본부장을 맡는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국가수사본부 추진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개혁과제의 발굴·추진·정착 등 업무를 맡는다. 지난 13일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를 없애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처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세밀히 정비할 예정”이라며 “하위법령 정비에 따른 실무지침 마련과 현장 교육을 신속히 추진하여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학계·언론·법조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현장 경찰로 구성된 현장자문단을 통해 대내외의 조언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책임수사추진본부가 추진하는 국가수사본부는 개방직 전문가인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수사를 총괄하도록 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법 전부 개정안은 현재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뿐 아니라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도 2부장(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경찰수사 개혁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은 이달 21일 책임수사추진본부 및 실무추진단의 전국 동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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