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7 16:04
수정 : 2020.01.17 16:05
“공문서 외관 허술, 내용도 유치·허황해 쉽게 위조 알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미세먼지가 많으니 단축수업하라"는 문서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내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판사는 일반인이 쉽게 믿을 정도로 형식과 외관을 따라 한 문서가 아니고 내용도 허술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서에 표제나 목차도 없고 청와대 로고 상·하단이 잘린 점,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문자의 크기나 글꼴이 서로 다른 점, 대통령 명의의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유치 하거나 허황한 내용이 담긴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황 판사는 "박씨가 작성한 문서는 평균적인 사리 분별능력이 있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공문서 작성 명의자의 직인이나 서명, 기관의 관인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3월 8월 광주 모 대학 우편물취급소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앞으로 "미세먼지가 많으니 단축 수업하라"는 문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4 용지 두 장 분량에 '현재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해 단축 수업과, 매우 심한 곳은 휴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매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흡연을 금지하고, 흡연 학생은 삼청교육대로 보내 재교육을 하며 대학교 수업 시간 발표·과제 등을 금지한다는 황당한 내용도 담겼다.
박씨는 지난 7일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교학처에 전화해 미세먼지로 인한 단축 수업을 건의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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