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20.01.18 00:08 수정 : 2020.01.18 00:08

고교 축구부 감독 시절 훈련보상금 횡령·학부모 성폭행 의혹
법원 “추가 증거자료 고려하면 범죄 혐의 소명돼”

횡령 및 성폭행 의혹을 받는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종전 구속영장 기각 전후의 수사 경과와 추가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서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해외구단이 학교에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정 전 회장은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대한축구협회는 정 전 회장의 성폭력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11월 정 전 회장을 제명했다. 정 전 회장 측은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업무상횡령,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정 전 회장과 함께 학부모 후원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축구부 후원회비 관리자 박 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정 전 회장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