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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14 17:52 수정 : 2006.02.15 14:07

남윤인순 여연 대표·강지원 변호사 등 90명 참여

“여성참정권을 보장하라!”

‘구시대적’ 구호의 진원지는 21세기 우리 나라 서울 한복판이다. 14일 그동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여성 참정권을 거부해온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를 규탄하는 대책위원회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여 명은 오전 서울 인사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기독교청년회 성평등 실현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의 발족을 알렸다. 위원회에는 이영자 가톨릭대 교수,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강지원 변호사, 강명구 서울대 교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각계의 관계자 9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4년여 동안 국가인권위, 국회양성평등포럼,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등에서 끊임없이 서울기독교청년회의 성차별을 해소하라고 권고했지만 이사회는 이를 무시해왔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세계 123개국 1만여 기독교청년회 가운데 여성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곳은 서울기독교청년회 하나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과 지방기독교청년회는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다. 또 서울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90% 이상, 전체 회원의 60% 이상은 여성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서울기독교청년회 이사회는 이 단체를 남성 단체로 규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사회는 그동안 헌장이나 회원 규정에도 없던 여성 참정권 불가 방침을 관행이라는 핑계로 지속해오다가 지난 2003년 100차 총회에서 “선거·피선거권에 있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며 여성 참정권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헌장 개정 사안이라 주장하며 시간을 끌어왔다. 더욱이 최근 정회원 자격을 남성으로 국한하고 예외적으로 여성을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헌장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24일 이 단체는 헌장 제12조 1항의 ‘만 19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입교인)인 사람’이란 조항을 ‘만 19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입교인)인 남성’으로 바꾸어 공고했다. 다만 2항을 추가해 본위원회에 소속한 여성에 한해 총회원이 될 수 있다고 공고했지만 남성뿐인 이사회의 권한과 영향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여성에게만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이라 비판을 받았다. 이 단체는 지난해 서울기독교청년회 성차별철폐 회원연대 위원장인 이석행 회원, 전응휘 회원 등이 성차별철폐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부하고 회원에서 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기독교 초기 예수를 갈릴리에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여성임에도 로마 제국이 국교화 과정에서 제왕적 가부장 채택하면서 여성 배제 전통이 시작됐다”며 “(성차별이란)오랜 잘못된 전통을 바로잡는 데 기독교청년회가 앞장서왔는데 오늘의 현실을 보니 슬프기 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정회원 기본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성차별을 제도화하려는 전근대적 발상일 뿐”이라며 여성참정권 인정을 촉구했다. 앞으로 대책위는 릴레이성명서, 시민사회 보이콧, 공개토론회, 국제사회 공론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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