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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0 19:14 수정 : 2006.02.20 19:14

교도소에서도 재활치료 없어

어린이성폭력범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철저한 재범 방지 대책이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재교육과 관리 체계는 거의 전무하다.

현행 제도로는 20살 미만의 청소년을 성폭행한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는 ‘신상공개 제도’가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은 한해 두차례 신상을 공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2005년 7~12월 사이 처벌받은 사람은 2006년 5월께야 신상이 공개된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어린이를 성폭행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11살짜리 어린 소녀를 납치·살해해 용산경찰서에 붙잡힌 김아무개씨도 신상공개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심의과정을 거치고 나면 올 5월께야 공개된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신상공개 주기를 분기나 월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성폭력범은 범행 동기가 직접적 성욕보다는 부정적 자아의식이나 열등감, 약자에 대한 편견 등 심리적 요인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교육과 심리치료 등의 재활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사람에게는 기소유예 뒤 성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존 스쿨’ 제도를 도입한 반면, 어린이성폭력범에 대해선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도소에서도 교육·치료 등 특별 조처를 받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성폭력범의 집에 그의 전력을 알리는 팻말을 달거나 전자팔찌를 다는 등 외국의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주기적인 여성 호르몬 투입으로 사실상 거세를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여기엔 가해자의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뒤따른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권주희 간사는 “이런 방안의 도입은 실효성과 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조심스럽다”며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범행 동기를 우선 파악해야 하고 반드시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성폭력범에 대해선 경찰에 거주지 신고를 의무화하고, 일선 사법·교육기관에선 이들의 전입 사실을 어린이를 둔 가정과 학교에 알려 주의를 환기하는 등의 대책은 더는 미룰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해자의 인권침해’ 논란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소의 강은영 연구위원은 “약물을 통한 거세 등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그러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엄선된 집단’에 대해선 주변에 신상을 알리는 등 강력한 조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성폭력 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해 법원 판결이 엄격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박용현 이순혁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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