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2.20 22:44 수정 : 2006.02.20 22:44

법무부는 20일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외출을 특정 시간대에 제한하는 음성감독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성인 성폭력 사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금까지는 외출제한 명령 대상이 대부분 소년범에 치우쳐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외출제한 명령은 상습 성매매나 야간 주거침입, 강·절도, 청소년 성폭행범 등에 대해 3~6개월 동안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바깥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외출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관할 보호관찰소는 컴퓨터로 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법관은 일반 형사범에게,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자나 가퇴원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