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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3 18:51 수정 : 2006.02.23 22:40

여성 재소자 44% “성적 수치심 느낀적 있어”

여성 재소자가 교도관한테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이어 자살 기도까지 한 사건이 전해지며,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 재소자’ 실태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여성 재소자에 대한 남성 교도관의 성적 괴롭힘이 가석방을 위한 분류심사가 이뤄지던 상담실 안에서 일어났다. 분류심사 과정에서 남성 교도관이 여성 재소자와 단둘이 마주한 이런 현실 자체에 성폭력의 위험 요소가 내포돼 있다는 게 인권단체와 많은 일선 교도관들의 얘기다. 분류심사란 형이 확정된 재소자를 상대로 담당 교도관이 상담 조사를 통해 부과할 작업내용이나 수용시설 등을 배정하는 절차다. 또 각 교정시설의 분류심사 담당 교도관들은 법무부 가석방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기초조사도 벌인다.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의 말 한마디가 여성 재소자에게는 커다란 압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 여성 재소자 가운데 상당수가 수용시설 생활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구금시설 내 여성 수용자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수용자 가운데 43.8%가 “구금생활 중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8.9%는 “입소할 때 옷을 벗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게 하거나 생리대를 떼는 등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가장 수치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여성 교도관 수 부족도 문제다. 서울구치소에는 200여명의 여성 재소자가 있지만 분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6명은 모두 남자였고 여성 교도관의 입회도 없었다. 전국적으로 봐도, 분류심사를 맡고 있는 전체 교도관 192명 가운데 여성은 11명으로 전체의 5.6%에 지나지 않는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원칙적으로 여성 수용자는 여성 교도관이 담당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적이고 수치스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분류심사 때는 더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교도관들이 ‘나가면 같이 살 남자는 있냐’는 식으로 재소자의 사생활을 묻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일상적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권·양성평등 교육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조혜정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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