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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7 21:17 수정 : 2006.02.27 21:17

고개 숙인 교정청장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 및 자살기도 사건와 관련해, 승성신 서울지방교정청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머리 숙여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친고죄’ 로 가해자 처벌 의지 안보여


여성 재소자 자살기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서울지방교정청이 27일 “여성 재소자가 남성 교도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밝힘에 따라, ‘성추행은 없었다’는 법무부의 처음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서울구치소는 사건 발생 직후 여성 교도관으로부터 “성추행 진술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처음 해명 때 이를 공개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건 은폐 의혹=법무부는 이 사건이 <한겨레>에 처음 보도된 지난 23일 “분류심사관 이아무개씨가 재소자 김아무개씨로부터 ‘출소해도 갈 데가 없다’는 말을 듣고 손을 잡고 위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교정청은 이날 “이씨가 ‘밖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 김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한 개연성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에는 구치소 차원에서 조사한 것을 위주로 해명자료를 만들어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다. 구치소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성추행이 발생한 2월1일부터 사흘 동안 자체 조사를 벌였고, 김씨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여성 교도관으로부터 김씨의 진술 내용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구치소 쪽이 사건 초기부터 어느 정도 진상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풀리지 않는 의문점=법무부는 “여성 재소자 김씨의 성추행과 자살기도와의 연관성은 아직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성추행을 당한 뒤인 지난 7∼16일 3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도의 심리 불안 상태에 빠져 있었다. 특히 김씨는 16일 “자살상념, 감정통제력 저하를 수반하는 우울장애 증세가 있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혼자 있도록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관 이씨가 1999년부터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있다는 것을 구치소가 최근에서야 알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교정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우울증세를 호소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신병력이 있으면서 교도관 특히, 여성 재소자를 단둘이 면담해야 하는 분류심사관을 할 수 있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구치소가 자체 조사를 진행하던 2일 이씨의 병가 요청을 받아들여 김씨 가족을 만나 합의할 수 있도록 한 경위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한편, 법무부는 “성폭행은 친고죄인데 김씨 가족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형법(125조)에는 교도관 등 인신구속에 관한 일을 하는 공무원이 형사피의자에 대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법조인들의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춘재 박용현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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