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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13 08:15 수정 : 2006.03.13 08:15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로 범모(37.택시운전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씨는 지난 8일 낮 12시30분께 재활특수교육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탄 정신지체장애 2급 A(25.여)씨를 북구 양산동 모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후 전화번호를 알아내 다음날도 A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다.

범씨는 A씨의 휴대전화에 남긴 전화번호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가출경위를 조사하던 중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송광호 기자 buff27@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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