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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17 14:22 수정 : 2006.03.17 14:22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에서 보호 관찰중인 성폭력 사범들 가운데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대상은 10명중 1명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창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 관찰중인 전체 성폭력 사범 93명(성인 47명, 소년 46명) 가운데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대상은 조모(22)씨 등 11명으로 집계돼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5개월간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받았다.

그는 2002년 6월29일 새벽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5개월동안 복역한 뒤 지난 1일 가석방됐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최근 성폭력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만큼 앞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성폭력 사범의 외출제한 명령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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