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
변협, 성매매특별법 감호위탁조항 삭제의견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의 제14조 제1항 제4호 감호위탁 조항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고 실효성이 거의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상담·치료위탁 등 다른 보호처분을 통해 성매매여성을 형사처벌하지 않고서도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감호위탁의 실효성이 없는데도, 지원시설 입·퇴소를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법원의 보호처분(감호위탁)에 의해 강제로 지원시설에 들어온 입소자들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상담소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지원시설에 들어와 입·퇴소가 자유로운 입소자들을 어떻게 나눠 관리할 것인지도 문제”라며, “이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강화한다는 성매매특별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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