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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13 09:19 수정 : 2006.04.13 09:19

경남도여성복지상담소와 여성폭력방지경남도협의회, 마산가정폭력사건대책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의 '폭력 남편살해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 13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육체.심리적인 극도의 불안에서 일어난 범행임을 인정,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돌려준 결정에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여성단체는 "90년대 이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 여성이 우발 또는 순간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10여건에 이르지만 대부분 살인행위에 비중을 둬 실형이 선고됐었다"고 지적한 뒤 "이번 판결은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스트레스 등이 참작됐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문제임을 직시하고 근절과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담당 재판장이 선고 당시 밝힌 "'한 사람의 목숨은 지구보다도 무겁다'는 등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재판부내 소수 의견과 함께 가정 폭력으로 유발된 살인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12일 지난 10여년간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39.여)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말기암 환자 간호 등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었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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