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4.15 20:18
수정 : 2006.04.15 20:22
30대 영장…‘200만원에 3년 성관계’ 각서 여죄 추궁
서울 관악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3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월3일 오후 3시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A(17)양에게 "나는 조직폭력배인데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를 찾아가겠다"고 협박, A양을 의정부 의정동 의정부역 부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3월말까지 7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A양에게 20대라고 속여 접근했으며 "성관계 장면을 찍어놓았다"며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박씨의 지갑에서 `200만원을 주고 앞으로 3년 동안 원하는 대로 성관계를 맺는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발견, 또다른 여학생을 성폭행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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