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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02 19:01 수정 : 2006.07.03 10:01

부양의무 소홀등 사유땐 ‘혼인 중 재산분할’ 가능
부부 공동명의 재산은 배우자몫 1.5배로

배우자에게 법정 상속분을 절반으로 높인 민법 개정 시안이 확정되면 상속 제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혼인중 재산 분할= 시안에 나오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 인상은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만 해당된다. 혼인 중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의무를 상당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을 때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이 현저하게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때 △3년 이상 별거하고 있을 때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혼할 때에만 재산분할을 인정해 이혼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 시안에서 ‘혼인 중 재산분할’ 제도가 도입됐다.

따라서 혼인중에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분할받았을 경우엔 유산 절반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른 공동상속자와 같은 비율만큼만 상속받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 배우자 생전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은 배우자 소유지분이 상속분이 되고, 그 소유지분의 절반이 살아있는 배우자의 몫이 된다. 예를 들어, 2억원 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 명의로 등기했고 남편이 숨졌을 경우, 부인은 자기 지분 1억원 뿐 아니라 남편 몫 1억원의 절반인 5천만원의 지분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무자녀, 무부모 경우= 자녀가 없는 대신, 시부모가 살아있다면 절반이 배우자 몫이고 나머지 절반이 시부모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시부모도 사망했다면 상속재산은 모두 배우자의 몫이다. 배우자의 상속 비율만 높아졌을 뿐 상속 순위 등은 현행 민법 규정과 마찬가지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유산이 상속된다. 개인 간의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종중 재산=장자 명의로 등기가 돼있는 종중 재산은 예외다. 종중 재산은 상속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 종중 재산은 편의상 장자 명의로 등기가 돼있을 뿐, 기본적으로 종중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만약 종중 소유 재산임을 알면서도 상속을 받게 된다면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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