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차별적 법령 181개 추가 발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결혼한 딸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한다. ‘출가외인’이란 인식이 법령까지 적용된 탓이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현행 법령 일부(제18편 과학·기술~44편 외무)를 검토한 결과 이런 성차별적인 법령이 181개에 이른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월 제1편(헌법)~17편(문화·공보)에서 발굴한 것을 포함하면 성차별적 법령이 385개에 이른다. 육아·출산·휴가급여 과세…운전자 좌석 기준도 차별 조사결과 ‘여성의 정복은 치마’라거나 ‘여성의 외모가 남성의 외모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차별적 편견이 깔린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 우선 해양경찰 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서 여성은 정복을 스커트로 제한해 합리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외모·흉터를 더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생식능력(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잃은 남성을 여성보다 더 높은 급의 장해로 분류해 성차별로 지적됐다. 모성보호 관련 법령엔 임산부 배려가 부족했다. 다른 비과세 사회보험과 달리 육아·산전휴 휴가급여를 받을 땐 세금을 제해야 한다.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별정우체국법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절반을 재직기간에서 감하게 돼 있다. 자동차 운전자 좌석은 대부분 성인남성의 인체모형이 기준으로 돼 있으며 안전띠 사용기준에는 아예 여성 인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담배회사의 여성 정기간행물 광고금지와 여성행사 후원 금지 규정(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및 제한)도 담배는 모두가 해로운데 여성에게 유독 더 해롭다는 편견이 깔려 있다고 지적됐다. 남성에게 불리한 법령도 있었다. 남성보다 여성의 외모손상을 더 심각하게 보거나 남성이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더 불리한 점 등이다. 연구를 맡은 박선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법령은 대체로 남녀 모두에게 차별을 줄 수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까지 이 가운데 80% 이상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발표한 차별법령 159개 가운데 정비된 것은 18개다.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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