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9.05 20:48
수정 : 2006.09.06 17:35
마이클럽, 서울경찰청·정보통신윤리위에 고발
익명성을 무기로 인터넷 성폭력을 저지른 ‘사이버 마초’에 대한 집단 형사고발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여성포털사이트 마이클럽(www.miclub.com)의 여성 누리꾼 124명은 지난달 22일 해당 사이트에 음란물과 여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을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형사고발했다. 마이클럽 사업자인 동양온라인㈜은 21일 해당 누리꾼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형사·행정고발했다.
마이클럽 쪽은 “지난 21일 새벽 한 남성 사이트 회원이라는 누리꾼 kim********가 80건이 넘는 음란 게시물을 게시판에 도배하면서 사이트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일이 일어났다”며 오전 10시 해당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게시물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적나라하게 노출한 사진, 여성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들이었다. 이와 함께 누리꾼들과 마이클럽 쪽은 이번 사건이 여성가족부의 안티사이트인 남성가족부 사이트(norway.goalibaba.com)와 연관되어 있다며 정보통신윤리위에 고발했다. 여성 누리꾼들은 문제가 된 누리꾼이 이 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이 여성가족부 자유게시판 등에 여성 비하 글을 올렸다고 밝혔으며, 사이트의 남성 누리꾼들도 그에 동참했다며 남성가족부 사이트와의 공모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성가족부 사이트 쪽은 해당 게시물 게재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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