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9.06 18:18
수정 : 2006.09.06 18:18
“법 만든뒤엔 강력집행이 중요”
돌첸 라이드홀트(53·미 변호사) 반여성인신매매연맹(CATW) 공동집행위원장은 한국의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분명 올바른 선택을 했고 남은 것은 얼마나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반여성인신매매연맹은 여성과 아동의 성착취와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엔지오.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 국제회의’에서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활동사례’를 발표한 그는 한국이 성매매를 금지한 뒤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인권을 성착취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비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성매매여성들의 착취당한 성, 고통받는 삶을 경제적인 비용으로 환산하면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성매매를 막으면 음성적인 불법성매매가 번지는 풍선효과도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라이드홀트는 “성매매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와 호주 등에서 불법 성매매가 더 번창한다”며 “네덜란드 여성 성매매의 70% 이상이 불법이며 10년간 네덜란드 성산업 25%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동성매매도 96년부터 2001년까지 4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매매를 인권침해형 범죄로 규정했다. “빈곤한 가정에서 자라 교육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 여성과 아동이 물건처럼 국가간 유통되며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인신매매 관련 유엔의정서도 사기·기만으로 인한 성착취, 경제적 빈곤, 인종차별 등 생존환경이 취약해 산업에 연루된 것까지 함께 인신매매로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더홀트는 “성매매를 포함한 인신매매는 무기와 마약 거래 다음으로 중대한 국제 범죄이며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인신매매되는 피해 아동 상당수가 포르노그라피 생산의 도구가 되며 그 산업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사진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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