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조희금 센터장은 세간의 비난을 인식한 듯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한 가정만 지원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가정의 건강성을 지향하면서 이를 돕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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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초대 센터장 조희금 교수(대구대 가정복지학)는 센터의 역할을 둘러싼 공방을 의식한 듯 “법 제정 때부터 비난과 오해가 있어 갈등이 심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센터의 사업으로 “한부모 가족 등 차별받는 가정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건강가정기본법 3조 1항에 ‘가족’이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일부 여성단체는 비혈연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제해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센터장은 “구 민법에 근거에 만든 가족 개념은 호주제가 폐지된 만큼 수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차별받는 모든 가정 적극 도울것” 조 센터장은 “가정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법령이나 센터의 역할은 보수적인 면이 있다”고 시인했다. “아직은 가부장이 득세하는 상황이고 이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들도 있는데 (가정의 유지를 강조하는 이 법이) 조금 일찍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또 “가족 구성원이 심각하게 불행한 상태라면 오히려 가정을 깨는 것이 낫다”며 센터가 무조건적인 가정 유지 역할에 매몰되지 않을 뜻임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건강가정기본법이 소외가정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을 분명히 했다. 기본법은 ‘노인단독가정, 모·부자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까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모든 가정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조 센터장은 단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 가정과 동성 부부형태의 가정은 사회통념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여성계의 주장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념에 기반한 이상적 형태에 가깝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실의 보수적인 가정유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혼인·혈연·입양 가족개념
호주제 폐지로 수정 가능”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아직 보건복지부는 작년 시행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범사업결과조차 내놓지 못했고, 센터에서는 가정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와 실행방안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못한 형편이다. 가정문제의 예방·상담과 개선을 담당하는 ‘건강가정사’와 빈곤가정 또는 극빈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활동을 조정해나갈 것인지도 숙제로 남는다. 가정학계와 복지학계가 센터 운영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것도 문제다. 여당과 여성계, 복지학계가 함께 준비해온 ‘가족지원기본법’도 논란의 대상이다. 한나라당과 가정학계가 함께 공청회 등을 거치며 오래 손질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비해 이 법은 가족에 대한 범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센터장은 “앞으로 사업을 통해 기본법의 취지를 살려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세대간 화합을 통한 문화 조성, 부부상담, 재혼가정 교육 등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알려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생각이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해체 예방 최우선
역할논란 홍역 앓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가정사업’을 위탁받아 실행하는 단체다. 말하자면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각종 지원이 이뤄지는 곳이다. 작년 6월부터 서울, 김해, 여수에서 시범사업을 해왔고 올해 6개소로 늘어나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가정학계 관계자와 관련 대학생 7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중앙 기구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만들었다. 센터의 역할이 가족공동체 ‘유지’에 중심을 두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개소식에서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정학 하는 사람들을 믿고 이 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이 가정학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니 이들의 복지를 위해 먼저 애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바로 이 두 목소리 한가운데 있다. 가정 해체 예방 지원이 최우선적 역할이지만 가정이 해체돼 형편이 어려워진 가정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역할에 따른 논란도 붙었다. 지난해 10월 ‘가족연구모임’은 건강가정기본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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