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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25 19:35 수정 : 2006.10.25 19:35

‘폭력남편’ 동의 없어도 아이 타지역 전학 가능

남편의 폭력으로 다친 아내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지원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시·군·구청이 의료기관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비용을 내준 뒤 가해자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바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 당 연간 300만원까지 치료비를 탈 수 있었음에도, 지난해 지급실적 총액은 6천만원에 그쳤다. 이는 남편 등 가족의 일원인 가해자에게 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를 의무화한 조항 탓에, ‘주머니돈이 쌈지돈 아니냐’는 생각을 한 많은 피해 여성들이 치료비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다.

치료비 지원을 바라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가족부에 신고된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신청하면 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관청은 행방불명자, 해외거주자 등 구상권 집행이 어려운 가해자도 구상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 법률안은 피해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아이를 전학시키면서 소재지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 점을 보완해 가해 보호자인 친권자의 동의 없이도 주소지 이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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