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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09 18:12 수정 : 2007.01.09 18:12

이런 이력서 말고 요런 이력서로…

차별적 채용 없애려면…

‘문방구 이력서’의 시대가 가고 ‘표준 이력서’의 시대가 올까. 사진, 주민등록번호, 호주와의 관계, 키, 몸무게 등을 기재하게 하는 ‘문방구 이력서’와 맞붙을 정부 표준안이 마련되고 있다.

사진·주민번호·몸무게난 없앤 표준안 정부서 마련중…
외모·나이·학력차별 관행 손질

‘개방형 표준 이력서’는 지난 연말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관계부처인 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차별적 채용 관행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제작하겠다고 밝힌 이력서 양식이다. 노동부가 마련중인 이 이력서엔 사진, 키, 몸무게, 나이 등의 기재란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개인의 경력 및 능력 항목을 강조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일반에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이력서에서부터 개인사(개인 정보 등 프라이버시 포함) 침해 관행을 줄여 외모가 준수하고 나이가 젊은 사람 위주로 뽑는 기업의 차별적 채용 관행을 고쳐가겠다는 뜻이다.

인력을 채용할 때 기업이 구직자의 신체치수와 나이를 요구하는 일은 일종의 ‘관행’처럼 돼온 측면이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5~6월 조사한 결과에서도 94개 공공기관 가운데 80%(24곳), 민간기업 62개 가운데 85%(62곳)가 이력서에 사진,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을 할 때 ‘용모 단정’을 요구한 곳은 공공기관(47%)이 민간기업(37%)보다 많았다.

다만 ‘표준 이력서’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정부가 앞장서 차별적 채용관행 개선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여성계는 환영이다. 반면 기업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실효성을 의심한다. 직무를 중심으로 한 ‘평등이력서’를 자체 제작·사용하고 있는 한국여성민우회의 박봉정숙 사무차장은 “정부 개선안이 채용시 외모·나이 차별 관행에 쐐기를 박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 황인철 팀장은 “기업들이 지난 수십년간 경험 끝에 원하는 인재를 가려낼 수 있도록 만들어온 인력 검증 도구를 무시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인 강제 규정이 아닌 데다, 어차피 면접에서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측면이 있어 널리 사용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인력을 채용할 때 용모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차별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남녀고용평등법(제7조), 고용정책기본법(제19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등이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상 용모로 차별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을 받도록 하고 있다.

22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모집·채용시 학력·연령차별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차별연구회’의 국미애씨는 “정부가 차별금지 법규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시·감독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면접 등에서 차별적 요소를 타파할 수 있도록 외모지상주의 문화를 함께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후속 정책이 ‘실효성’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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