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진 여성부장관과 허준영경찰청장 등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아리 성매매여성 화재참사'와 관련해 열린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이종찬기자 r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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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집창촌 없앤다” 정부 대책추진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이른바 ‘미아리텍사스’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집창촌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찬반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폐쇄·재개발하도록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안에 업소들이 주택가 등으로 파고들거나 새로운 집결지가 형성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엄격한 책임을 묻고,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시키는 등 강력한 시행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뒤에도 끊이지 않는 인권유린형 성매매와 각종 사고, 검·경의 느슨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한달간 경찰의 특별단속 결과 849건의 업주가 단속에 걸렸지만 구속된 업주는 100명뿐이었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검찰에 송치된 성매매 범죄건수는 870건이었지만 정식 기소된 것은 182건에 그쳤다. 단속도 느슨해져 지난해 10월 특별단속이 끝난 뒤에는 공개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집창촌이 늘고 음성적 성매매가 활개를 치면서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화재건물 역시 불이 나기 전까지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정부의 집창촌 폐지법안에 대한 재산권침해 논란과 업주들의 저항과 별개로 법안의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엠파스가 지난달 25일부터 진행중인 ‘성매매방지법’ 실효성 여론조사에서 87%가 “성매매의 음성화를 불러왔다”며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지난달 15일 경찰청 발표를 보면, 특별법 시행이후 적발된 성매매 사범은 9142명으로 전년도 동기(5926명)에 비해 54.3% 증가했다. 또 전국 집창촌의 성매매 여성수는 2736명으로 특별법 시행 전인 5567명보다 50.9% 감소했고, 업소 수도 같은 기간 1679개에서 1071개로 36.2%가 줄어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소위 유흥업소의 ‘2차’와 휴게텔, 스포츠 마사지,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는 단속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의 자립을 지원, 탈성매매를 유도한다는 정부 지원도 단편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겨레>는 성매매특별법에 뒤이어 나온 집창촌 폐쇄 추진에 대해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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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창촌 양성화하고, 성매매 여성 복지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경찰 재직시절 ‘성매매와의 전쟁’으로 주목받은 김강자 민주당 여성위원장은 3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성매매방지법 실시 이후 성매매 종사자가 50% 줄었다고 하지만 탈성매매가 아닌 음성적 성매매 시장으로 흡수됐다”며 “‘1대1 영업’ 등 신종 성매매 영업방식이 도입되는 등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조직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성매매방지 및 탈성매매 여성 지원대책, 집창촌 폐쇄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풍선효과’로 주택가, 이발소, 노래방, 화상채팅방, 안마시술소 등의 변종 성매매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집창촌 폐지법안 역시 성적 성매매 시장의 확대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김씨의 판단근거다. 김씨는 매매춘 근절을 위한 국가적 역량이 갖춰질 때까지 매매춘 단속을 하기보다는 특별보호구역을 정해 미성년 매춘이나 인권유린 등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일종의 ‘규제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비판해온 최덕효씨(한국인권뉴스 대표)도 “미아리 화재사고 이후 집창촌 폐지 주장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며 “월 60만원으로 탈성매매 여성의 생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비범죄화를 전제로 한 규제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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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자씨 말대로 관리된 집창촌 ‘미아리’에서도 참사가 나지 않나”
여성계 “집창촌 폐지는 성매매 없애는 지름길” 여성계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집창촌 폐지는 시행 6개월을 맞은 성매매방지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단계적 수순”이라며 “여성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풍선효과’ 논란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정미례 성매매전국연대 대표는 “집창촌 폐쇄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을 포함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종 성매매 우려와 관련해서는 “성매매방지법 실시 이후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생겼다. 분명 성과다. 그러나 언론이 부정적 여론을 만들고 있다”며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강자 전 총경의 규제주의와 관련해서는 “규제주의 형태로 관리됐던 미아리에서조차 화재참사가 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 있었다. 겉모양만 달라졌지 실상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의미”라며 “성매매 영업구조 자체가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 착취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소위 ‘풍선효과’ 우려와 관련해 “성매매 산업의 고급화·다양화로 집창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양길을 걸은 반면 음성화된 성매매가 급증한 만큼 이런 업소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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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집창촌 폐지-공창제 도입” 찬반 의견 ‘팽팽’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지난달 30일부터 네이버가 진행하고 있는 집창촌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는 찬성(40%)보다 반대(56%)가 많다. 찬성쪽 누리꾼들은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폭행 범죄율이 늘지 않았다. 성매매가 사라지면 성폭력이 만연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선입견(‘eloom2003)”이라고 꼬집고, “집창촌 폐쇄에 반대하는, 이기주의와 탐욕에 빠진 분들은 각성하라(‘dckim22’)고 주장했다. ‘풍선효과’ 등 음성적 성매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집창촌을 폐쇄하면 성매매 여성들은 점점 더 음지로 들어가고, 범죄율만 높이게 될 것(‘ktw4545’, ‘toothy80’)”이라는 지적하는가 하면, “집창촌을 없애기 전에 성매매 여성들의 직업교육과 창업지원 등 현실적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sksdmsdkek’)는 지적도 있었다. 단속보다 현실적 대안으로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성년자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하되 집창촌의 존재는 인정하자”(‘sini4321sp’) “집창촌을 폐쇄하면 더욱 음성적인 형태로 발달할 것이다. 차라리 국가에서 양성화하라”(‘pet1015’) “유럽처럼 서비스업으로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세금도 걷어 성매매 여성들의 복리후생에 사용했으면 한다. 무조건 나쁘다고 없애려고 하면 부작용만 커진다”(‘twinytkk’)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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