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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14 16:45 수정 : 2005.06.14 16:45

지난 3일 오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가족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신가족주의와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토론회. 사진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김혜경 교수 ‘여성과 사회’ 서 분석

“가족문제와 복지문제는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13일 여성지도자 모임에서 한 말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현 정부의 가족 지원 정책이 자칫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이를 가족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는 여성계 일부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과연 그럴까?

최근 정부의 가족정책이 단순히 전통적인 가족가치의 강화나 가족이데올로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사회복지 비용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김혜경 전북대 교수는 (사)한국여성연구소가 펴낸 <여성과 사회> 16호에 발표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제·개정을 둘러싼 담론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가족위기론’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2003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건강가정기본법이 “한국역사상 가족을 단위로 제정된 최초의 총체적(?)인 기본법”이라 전제한 뒤 가족정책을 단순히 사회적 위기감의 산물로만 파악해선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바로 저출산보다는 이혼으로 인해 유기되는 아동보호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었다”며 정부의 가족정책에 “복지부담을 줄여보려는 국가의 재정적 입장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의 이런 지적은 정부가 적은 비용으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려는 혐의가 짙다는 일부 여성학자나 여성단체의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김 교수는 오는 23일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면서 내놓은 ‘청사진’도 비슷한 류로 본다.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예산으로 여성부에서 증액된 규모는 9억원 가량. 김 교수는 “가정을 살린다는 거대한 명분”으로 보면 “매우 저렴한 정책비용”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김 교수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가족정책이 일종의 보수성 짙은 ‘정치상품’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본다. 그는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의 가족정책에 대해 “대처와 레이건의 보수주의 정당이 기대고 있는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전쟁터로서의 성격이 짙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성계에서는 최근 한나라당이 표방한 ‘신가족주의 선언’을 비슷한 맥락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가족위기, 건강가족이라는 담론이 보수적인 정치권의 지지세력과 성향이 비슷한 종교단체에서도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분명한 보수적 가족단체의 입장을 명시”한 기독교 가정사역단체가 “이혼증가, 혼인 감소 등을 ‘가족해체’ 또는 ‘사회생태계 파괴’라고 우려”하면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점을 예로 들고 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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