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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9 16:31 수정 : 2005.01.19 16:31

여성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가정폭력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상담을 받게 해 교정을 시도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정의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해 19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 피의자에게 상담을 받게 하면서 기소 보류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일부 기관이 현재 전문 상담소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부 여성단체는 이 제도가 구속보다는 교정에 역점을 두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제도라고 지적해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의 기소

유예제도는 죄질이 심각한 가해자에게 피해 여성이 더 강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동일 연구원은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은 피해자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정을 유지하게 하는 것보다 피해 여성이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여성부는 지난해 ▲재직자 직업훈련(노동부) ▲수형자 직업훈련(법무부) ▲농업인력 육성(농림부) ▲암 관리 정책(보건복지부) ▲노인·장애인 정책(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10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했다. 여성부는 이 결과에 따라 3월까지 담당 공무원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지침을 마련·보급하기로 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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