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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08 15:19 수정 : 2005.09.08 15:19

"죄책감 속 병원비도 없어 입원 못시켜"

말을 듣지 않는다고 3살짜리 친딸을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 방치한 2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이 같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및 중상해)로 엄모(28.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께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친구 언니 집에서 딸 정모(3)양이 시끄럽게 떠들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머리를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뒤 일주일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양은 뇌출혈을 일으킨 뒤 그동안 방안에서 방치돼 탈수와 영양결핍 증세 등을 보이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진은 추후 정양이 회복된다 해도 뇌손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엄씨는 경찰에서 "딸이 평소에도 엄마를 무시하고 말을 잘 듣지 않았는데 이날 특히 심하게 반항했다"며 "심하게 때렸다는 죄책감을 느낀 데다 경제적 문제로 병원비가 없어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엄씨는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중인 데다 시댁과 관계도 좋지 않아 딸을 데리고 가출한 뒤 친구 언니 집에서 더부살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엄씨가 가명을 사용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병원 측이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고, 센터의 연락을 받은 시어머니가 엄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5일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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