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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2 17:07 수정 : 2005.02.02 17:07

이주여성인권센터가 4년만에 쉼터를 넓히고 새단장을 했다. 사진은 이주여성인권센터 식구들. 왼쪽부터 최진영 상담실장, 정찬형 자원활동가, 한국염 대표, 인미란 행정팀장, 강성혜 사무처장, 정영진 홍보팀장.



“한국에 시집와 온갖 상처…외국여성 보호 갈길 멀어요”

피해자 쉼터 넓히기로

이주여성인권센터가 이번 달로 법인체 등록을 마쳤다. 4년이 걸린 셈이다. 2001년 문을 연 이 단체는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업무를 맡아왔다. 지난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모두 1만9214명. 1990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0만2168명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8.5%에 해당한다. 국제결혼 가정의 폭력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 광주 여성의 전화가 최근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36.4%가 남편에게서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은 태부족이다. 다음달 시설등록을 마칠 이주여성인권센터의 쉼터를 포함하면 여성부에 등록된 국제결혼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는 전국을 통틀어 단 3곳에 불과하다. 한국염 대표는 “그동안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미흡해 비영리민간단체로 일해왔지만 작년말 여성부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고 복지부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이제 좀더 폭넓은 활동을 펼칠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10여평이 조금 넘는 피해자 쉼터를 30여평으로 넓히고 입소자도 늘이기로 했다. 한해 평균 이곳 쉼터를 거쳐간 피해여성은 30여명. 지난해 상반기 한달 평균 30여건에 머물던 상담건수가 하반기 평균 100여건에 육박하는 것을 미뤄보면 앞으로 쉼터의 역할은 좀더 커질 전망이다.

강성혜 사무처장은 “쉼터에서 피해자 보호, 의료지원, 법률지원, 한국어 교육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이주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법과 제도의 문제 때문이다. 결혼과 더불어 남편에게 종속된 이들의 신분은 이혼 직후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 이들 여성들의 발목이 묶이는 것은 비자 문제 탓이 크다. 거주 비자로 체류자격을 얻어야 하는 외국인 신분으로 이들이 가출이라도 하게 되면, 신고를 한 직후부터 가출신고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불법체류로 간주되기도 한다. 불법체류 기간 동안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도망을 갈수도, 폭력에 시달리며 마땅한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셈이다. 한 대표는 “결혼으로 이뤄지는 여성의 국제 이주와 인신매매의 경계선이 아주 모호하다”고 한다.

국제결혼중매업체를 통해 국제결혼한 한국인 남성은 대개 가부장에 익숙하고 이성적 학대, 구타, 인격모독, 소외 등에 폭력을 당한 피해여성들은 이혼을 매개로 위협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혼한 이주여성들은 비자가 만료되는 즉시 불법체류 신세가 되는 까닭이다. 최진영 상담실장은 “물론 국제결혼으로 위장결혼해 한국에 들어오는 여성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결혼생활을 한국에서 영위하고 싶어한다”면서 “양육권이 없는 엄마들을 위해서 아이가 클 때까지만이라도 엄마의 체류를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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