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03 12:59
수정 : 2019.03.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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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전경. 남도학숙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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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성희롱 고발자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에 행정소송 제기
직접 관련없는 병원진료 내역도 제출명령 신청…재판부도 그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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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전경. 남도학숙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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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남도학숙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성희롱 산재 인정(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산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10년치 병원 진료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그대로 승인해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란 지적이 나온다. 남도학숙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장학시설로 국가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성희롱을 인정하는 권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남도학숙에 경력직원으로 입사한 ㄱ씨는 상사 ㄴ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며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2016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ㄴ씨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ㄱ씨는 이후에도 따돌림, 폭언, 업무 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2차 피해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악화된 ㄱ씨는 산재요양을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이를 인정, 남도학숙 쪽이 치료비 등이 포함된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남도학숙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처분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남도학숙 사업장에서 ㄱ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했고,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남도학숙은 같은 해 11월 근로복지공단을 상태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남도학숙은 지난달 4일 “(산재)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ㄱ씨의 최근 10년 간 건강보험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지급 내역, 건강검진 결과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제출하게 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신청 목록에는 병명과 요양기관의 주소·전화번호, 급여개시일, 입내원 내역 등이 모두 포함됐다.
공단 쪽은 이같은 문서 신청에 대해 지난 8일 “소송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자료제공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진료과목을 특정해달라”고 답변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2일 신청서대로 문서를 모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ㄱ씨는 이에 대해 “사건과 관련 없는 기록까지 회사 쪽에 노출되면 또다시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출명령에 따르면 산재 인정을 받은 신경정신과 기록 외에도 가정의학과, 내과, 안과, 정형외과 등 일반 진료과목 기록까지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문서제출명령 등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 역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ㄱ씨는 변호사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요양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진료기록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 또 기간 역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2017년 7월 이전까지 기록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행정법원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의 진료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ㅂ병원은 지난 22일 “환자로부터 (정신건강의학과 기록을 제외한) 타 진료과 기록의 사본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제공하지 않기를 요청받았다”라며 “의료기록 사본 발급 범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다시 받겠다”고 법원에 회신한 상태다.
ㄱ씨는 “성희롱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겪은 부정적인 반응와 불이익,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이미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데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도학숙 쪽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범위에서 신청한 것”이라며 “(우리가) 요청한대로 재판부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원민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제출 범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해야 한다”며 “법원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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