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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11 15:42 수정 : 2019.04.11 20:1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결정된 뒤 ‘낙태죄 위헌’ 문구가 새겨진 손팻말을 하늘로 던지며 환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결정된 뒤 ‘낙태죄 위헌’ 문구가 새겨진 손팻말을 하늘로 던지며 환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종식 백소아 기자 anaki@hani.co.kr

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서로 껴안고 울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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