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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2 17:37 수정 : 2005.12.22 17:37

여성가족부는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민법 제781조 제1항 중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자녀의 성을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계혈통과 남계혈통을 강제하는 것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이미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선 기자 js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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