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27 16:49
수정 : 2019.09.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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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모낙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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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기자회견
전면 비범죄화, 유산유도제 도입 등 촉구
“여성 건강권, 기본권 계속 침해받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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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모낙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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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주차인 ㄱ씨는 병원에서 수술비로 135만원을 현금으로 요구했을 뿐 필요했던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적인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많이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지원없이 병원비를 마련하고 있던 청소년 ㄴ씨의 경우, 남성 파트너는 임신사실을 듣고선 바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수술이나 약물 비용도 본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커서 비용을 마련하는 동안 임신주수가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청소년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출산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ㄷ씨 역시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지만 남성의 동의를 받지 못해 수술을 거절당했습니다. 남성은 임신 사실을 알고 이미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여성의 건강권과 기본권은 계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후 정부, 국회에서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유산유도제 도입 △피임접근권 확대 △포괄적 성교육 시행 △의료인 교육 훈련 △의료 접근권 보장 등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모낙폐’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보건복지부에 (헌재 선고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복지부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전달 체계와 보험 적용 등 구체적인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유산유도제의 경우 2005년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이미 전 세계 67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문설희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이미 23만 명이 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고 실태조사까지 했으니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복용 전후의 적절한 정보 제공과 의료 서비스 부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는 복지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임신중지가 보편적이고 공적인 의료서비스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노새 활동가는 “국제사회는 임신중지가 ‘의료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임신중지 관련 정보들이 차별이나 낙인 없이 여성들에게 안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자궁내 장치를 제거할 때는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자궁내 장치를 삽입할 때는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난임은 지원하고 피임은 외면하는 등 자의적인 요양보험급여 기준을 갖고 있다”며 “건강보험에서 임신중지 서비스를 급여화하라”고 요구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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