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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31 18:13 수정 : 2006.01.31 18:13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31일 이혼소송중인 아내의 귀를 흉기로 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52.인테리어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3시께 이혼소송중인 아내 B(47)씨 의 과천시 별양동 소재 가게에서 화해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때려 실신케 한 뒤 흉기로 오른쪽 귀를 5㎝가량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륜이 들통나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으며 범행후 자신의 배를 자해, 10여일간 치료를 받은 뒤 정신병동으로 옮겨져 한달여동안 경찰조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심리상태가 정신병적인 것이 아니며 법적 처벌이 두려워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라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사전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과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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