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12 17:53
수정 : 2018.04.12 17:53
상벌위 “공 놓친 것 고의성 없다” 판단
출장정지 처분 없이 벌금·봉사활동 징계만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31)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처벌이 내렸졌다. 하지만 출장정지 처분은 없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양의지가 지난 1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7회말 바뀐투수 곽빈의 연습투구 때 공을 빠뜨려 뒤에 있던 구심이 맞을 뻔한 사건을 심의해 이렇게 결정했다.
양의지는 7회초 타석에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어 “공이 구심에게 가도록 일부러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벌위는 “야구계 여러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하지만 고의성 여부를 떠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경고하기 위해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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