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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08 10:32 수정 : 2018.11.08 10:32

FA 총액 상한제 놓고 KBO와 선수협 의견 충돌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제시했던 자유계약선수(FA) 제도 개편안의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케이비오는 9월19일 선수협에 자유계약선수 총액 상한제·등급제, 에프에이 취득 기간 한시즌 단축, 부상자 명단 제도, 최저연봉 인상 검토안 등을 포함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에프에이 총액 상한제 등을 뺀 대부분은 수년 전부터 선수협이 자유계약선수에 개선을 요구한 항목이다.

케이비오는 선수협에 제도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모든 항목에 동의해야만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케이비오가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에프에이 상한액은 4년 총액 80억원이며, 계약금은 총액의 30%를 넘길 수 없다. 에프에이 등급제는 최근 3년간 구단 평균연봉 순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보상을 차등화하는 게 뼈대다.

이에 선수협은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에프에이 상한액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큰 독소 조항이라며 수용이 어렵다고 맞섰다. 특히 자유계약선수 상한액 제도를 놓고 올해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는 양의지(두산), 최정(SK) 등 특급 선수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케이비오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는 선수협과 추가로 자유계약선수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에프에이 총액 상한제 제도의 ‘1호 적용 사례’가 될 뻔했던 일부 선수는 올해 스토브리그에서 예전처럼 금액의 제한 없이 협상을 벌일 수 있다.

케이비오 관계자는 “한국시리즈 종료 5일 후면 자유계약 자격 선수를 공시하는데, 현실적으로 올해는 제도 개선안을 추가로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비오가 개편안을 선수협에 제시할 당시 ‘최종안’이라는 꼬리표를 붙였기 때문에 내년에도 케이비오 개편안 관련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수협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케이비오 이사회는 개편안을 백지화한 상황이다.

선수협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통해서라도 선수의 손발을 묶는 조항을 고치겠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선수 연봉 상한을 정한다든지 학력에 따라 에프에이를 차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케이비오 개정안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의 기준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했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총장은 “일부 독소 조항 때문에 에프에이 제도 개편안의 연내 도입이 무산돼 아쉽다”며 “내년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끌어내는 것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연합뉴스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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